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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 더샵 포레나 입주권 매수에 따른 +@(세금, 복비 등) 지출 금액 정리재테크 이야기 2025. 6. 6. 09:27반응형
최근 고양 더샵 포레나 74제곱 입주권을 매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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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양 더샵포레나 입주권 매수
오랜 시간이 걸렸다. 내 집 구매를 위한 선택을 하기까지 아파트 청약도 여러 번 넣어 보았다. 한 번도 당첨되지 못했다. 창릉, 교산, 고양 장항 등 와이프와 나는 집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하여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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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에 잔금에 이것 저것 신경쓰다보니
생각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았다.
세금
입주권을 매수하면 분양에 당첨받거나,
부동산을 매수할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.
'입주권'이란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다.
토지를 매입하면서,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것인데,
1) 토지 매입에 대한 세금(원시취득 표준세율)
2) 아파트 입주할 때 세금
세금을 두 번 납부해야 한다.
1) 토지분 취득세(입주권 잔금 입금 시, 법무사 대행)
토지 매입 비용에 대한 세금: 취득세 4% + 교육세 0.4% + 농특세 0.2% + 채권대납금 + 수입인지대 + 법무사비용 등
ex) 권리가액 13000+P 9,000(프리미엄 지불한 값도 세금을 내야 함) = 22,000에 대한 1차 세금 납부 비용: 1,150만원28년 2월에 입주할 때
입주권 매수는 원시취득으로 분류되어,
취득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.
필자 기준으로 약 1000~1200 정도의 추가 비용 지출 예정
2) 건물분 취득세
가. 분양가 * 2.96%(85제곱 이하)
나. 분양가 * 3.16%(85제곱 이상)
* 문제는, 건물문 취득세를 납부할 때 분양가에 P값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. 지자체 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니,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.입주권을 매수할 때
부동산에서 광고하는 비용 외
지출해야하는 추가 비용(현금)을
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.
세금 + 법무사 비용 + 복비 등
추가로,
시행사의 추가 비용 요청 가능성,
조합장(조합원)의 투명도 등의 문제에서
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
볼 수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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